제1장 총칙
- 제1조 (명칭) 이 규정은 ‘대현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(이하생활규정)’이라 한다.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기르게 하여 21세기 주역으로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적용근거) 본 규정은 초․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, 제18조 제1항․제2항 및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․제7호․제8호․제9호, 제30조, 제31조
제1항․제2항․제3항․제4항․제5항․제6항․제7항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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